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신청자격 홑벌이가구 수익 300만원 미만
지원금액 소득수준에따라 차등지급
신청기간 3. 1(화) ~ 3. 15(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현재 지난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장려금신청(클릭)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다.

이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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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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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상반기]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 신청기간 : ’22.3.1.~3.15.

- 지급시기 : ’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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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