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신청대상 중신용/고신용 소상공인
지원금액 1000만 원
신청기간 1. 24(월) ~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용도에 따라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소상공인 1·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 자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금융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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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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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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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지원하는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저신용·중신용·고신용 상품 중 1가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희망대출플러스는 2021년 12월 27일 이후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중·고신용자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연제,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ICE지키미 → 전국민 신용조회 →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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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청 가능한경우 및 신청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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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 타 정책 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제외 항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연체

• 휴·폐업중인 사업체

•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

 

신청방법(5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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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는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가 가능한데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날인 1월 24일(월) ~ 2월 11일(금)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역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신용
소상공인
비대면 신청
(9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고신용
소상공인
비대면 신청
(8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면 신청
(14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이상 8개사 비대면·대면 병행)
SC,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이상 6개사 대면만 수행)
신청 일자
출생연도 끝자리
1.24(월), 2.7(월)
1, 6
1.25(화), 2.8(화)
2, 7
1.26(수), 2.9(수)
3, 8
1.27(목), 2.3(목), 2.10(목)
4, 9
1.28(금), 2.4(금), 2.11(금)
5, 0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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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은 별도의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대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제출 서류 구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라면 여기에 더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하여 은행을 방문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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