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 까지
사용기간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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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 및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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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 '22년 2월 28일 (총 10개월)사용기간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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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등급(1인 가구)2등급(2인 가구)3등급(3인 가구)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 10,000 15,000 15,000
동절기 89,500 126,500 155,500 176,000
추가지원 7,000 10,000 14,000 18,500
103,500 146,500 184,500 209,500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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