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원대상 코로나 입원 격리 통지 받은자
지원금액 기간 및 격리자수 차등 지급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조회


✔ 관할 주민센터 조회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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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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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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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 34,910

2: 59,000

3: 76,140

4: 93,200

5: 110,110

6: 126,690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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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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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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